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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비/연합뉴스 |
비가 군
복무시절 문제로 본격적인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복무 당시 군의 복무규율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은 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비가)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율을 어기는 등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일반인 A씨가 비를 상대로 낸
고발장이 접수돼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비는 2011년 10월 현역으로 입대해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있다 지난해 3월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로 소속을 옮겨 연예병사로 복무했다.
비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논란은 비와 김태희의 열애설 사진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사진 속에서 비는 군복을 입고 군모는 쓰지 않은 채로 거리를 걷는 등 복무규율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15개월 동안 연예병사로 복무하면서 일반병사의 휴가일수보다 많은 휴가와 외박을 나가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고발장 등 서면 검토를 거쳐 필요하면 본인과 주변인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는
다음달 초 할리우드 복귀작인 영화 '더 프린스' 촬영에 들어가며 내년 1월 새 앨범을 발표한다./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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