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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검찰, 불법도박 혐의 방송인 김용만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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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김씨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

피고인 신문에서 김씨는 "호기심에 저지른 실수로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큰 손해나 이익을 보지 않았고, 2년 전 범행의 늪에서 빠져나왔다"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도박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처럼 구형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불법 도박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38)씨는 불출석했다.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해외 프로축구 승패에 베팅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등에 판돈 총 13억3500만원을 걸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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