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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와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등 2명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10일 최윤수-황수경 부부에 대한 악성루머를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모 일간지 기자 P씨,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등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팀은 P씨가 루머를 주변에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파경설을 입수한 경위와 주변에 유포한 과정 등을 추적 중이다.
한편 최윤수-황수경 부부는 파경설을 당사자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기정사실인 것 처럼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재영 기자 ljy040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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