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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
신상정보가 불법 열람·유출되는 과정에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인물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54) 행정관(3급 부이사관)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리도 현재 확인 중이다.
입증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행정관에 대한 소환 등 조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행정관은 지난 6월 11일
조이제(53) 서초구청 행정국장에게 채 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본적 등을 알려주며 해당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국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해당 문자메시지를 삭제했으며, 검찰은 현재 휴대전화 메시지를 복원해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조 행정관은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행정관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청계천 복원
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다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로 옮겼고 2010∼2011년 대통령실 시설관리팀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4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현재 총무시설팀 총괄행정관을 맡고 있다.
조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 3인방'으로 불리는 최측근 중 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 밑에서 일하고있다.
검찰은 청와대의 시설 및 예산을 관리하는 조 행정관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채 군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는데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조 행정관이 채군의 신상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고 가족부 조회를 부탁한
배경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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