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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고속道 통행료 4년 만에 평균 4.7% 인상…서울~부산 2만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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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전경./연합뉴스

오는 29일부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통행료를 현행 1300원 더 많은 2만100원을 내야 한다. 민자(民資)로 건설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3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내놨다. 인상된 통행료는 12월 29일 0시에 요금소에서 진출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는 4.7%, 민자고속도로는 3.4% 오른다.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2011년 이후 4년 만이다. 경부선 3개 구간, 영동선 1개 구간, 호남선 2개 구간, 남해선 1개 구간이 일제히 오른다. 다만, 구간 길이가 5km 정도인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과 경인선 등의 단거리 구간은 통행료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상으로 연간 1640억원 정도의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재원의 80% 정도는 교량과 터널 같은 구조물을 점검하고 졸음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 보강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또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소와 IC를 개선하는 사업에도 400억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는 전체 10개 노선 가운데 5개 노선의 통행료를 3.4% 인상한다.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2.9% 오르는데 그쳐 통행료 수입으로 이자와 유지관리비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이었다"며 "공기업 경영효율화,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은 물론이고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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