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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옥상 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쉬워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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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태양광 발전소 설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해 정수장, 하수처리장, 공공건물 옥상 등을 민간 발전사업자에게 사용 허가하고 있지만 현재 산정된 사용료가 높아 민간의 자본참여가 쉽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차순(새누리·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공공부지에 민간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시설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타 에너지원에 비해 넓은 설치면적을 필요로 하고 사용수익과 직결되는 전력생산량은 설치장소의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일조량에 좌우된다"며 "현행 조례는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사용료는 공시지가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사용료가 너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위법령의 입법 미비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먼저 해결한 사례" 라며 "민간태양광 발전시설의 건설이 확대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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