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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감] 경찰청 간부, 인권담당관 시절 술자리서 성추행…"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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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총경급 경찰 간부가 재임 당시 술자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A총경은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29일 제1회 경찰인권영화제가 끝나고 뒤풀이를 한 뒤 계속 술을 마시러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했다.

만취한 A총경은 B(여)씨에게 함께 춤을 출 것을 요구했고 B씨가 거절하자 억지로 끌어안고 춤을 추면서 입맞춤을 시도하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했고, 동석한 다른 여성들에게도 강제로 춤을 요구하고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했다.

B씨는 사건 이후 경찰청 인권센터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이같은 사실을 말했으나 사안에 대한 경찰의 공식적 대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아무 자격 조건도, 추천도 없이 총경급을 인권센터장으로 발령하는 현재의 인권센터 운영 방식은 문제"라며 "경찰은 사건 당사자를 즉각 감찰하고 피해자 증언이 사실이라면 엄격한 징계와 고소·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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