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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황교안 법무장관,'떡값 의혹' 보도 한국일보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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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장관은 한국일보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고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삭제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황 장관은 기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기사 1건당 하루 1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황 장관은 소장에서 2008년 특검 당시 이미 내사종결된 사안이라며 떡값 수수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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