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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국감] "국세청, 영장 없는 계좌추적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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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영장 없이 계좌 추적 등 금융정보를 조회한 사례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현미 의원(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의 영장 없는 계좌 추적은 2009년 2552건, 2010년 3172건, 2011년 4272건, 2012년 4717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2621건에 달해 연말까지 5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현행법상 국세청의 계좌 추적은 영장 없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 의원은 "관행적으로 시행하는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국세청의 계좌추적도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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