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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경찰청간 엇박자 행정으로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 1200억원이 시효가 만료돼 징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남동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15일 발표한 자동차 과태료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 자동차 체납 과태료는 총 1조1289억원이다. 이 중 2011년 이후 시효만료로 결손처리된 금액은 1276억원으로 체납 총액의 10%에 달한다.
연도별로 2011년 25억원, 2012년 253억원, 2013년 821억원, 2014년 6월 현재 168억원으로 체납 결손처리 금액이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자동차 체납액 시효결손이 발생한 이유는 차량등록 전담부서인 국토교통부와압류 및 징수부서인 경찰청 간에 압류 연계 등 관리 시스템이 2011년 이후 이뤄지면서 압류차량 중 상당수 차량이 말소되거나 체납자의 청산, 도산 등으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 파악하게 됐기 때문이다.
박남춘 의원은 "차량 등록업무 따로, 과태료 징수 업무 따로 부처별로 이렇게 업무가 따로 놀다가 결국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걷지 못하게 돼 국가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경찰청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재 1조가 넘는 체납과태료 중 소멸시효가 임박한 과태료부터 효율적인 징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선옥 기자(pso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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