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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조류독감(이하 AI)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전북·광주 등 AI 피해 지역에 있는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피해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AI로 매출이 감소한 농가에 100억원 한도로 단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결제대금 미회수 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기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만기연장, 원리금 분할상환 등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광주은행의 경우 2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고 역시 대출금 만기연장과 카드대금 청구유예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개인에게 2000만원 이내로 긴급 생활자금 및 피해 복구자금을 빌려주고 기업에겐 3억원이내의 긴급영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도 피해 농업인에게 상호금융자금을 최우선으로 지원, 대출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이자납입을 유예하는 등 대책을 실시한다.
- 전효진 수습기자(jeonhj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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