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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대법 "물리력 행사 없어도 미성년자 성폭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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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7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2년 12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16)양을 만나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고씨가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윤다혜 기자(y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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