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열일곱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신용카드 제대로 활용하기-카드 선택 시 고려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새로 카드를 만들 때는 ▲지출성향 ▲월평균 지출규모 ▲소득공제 및 부가서비스 ▲편의성 및 안전성 ▲연회비 부담 이용조건 등 여섯 가지 사항을 따져볼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본인의 지출성향을 파악해야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10월 현재 19개 카드사가 약 1만 여개 이상의 신용·체크카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카드별로 무이자 할부혜택과 부가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지출이 큰 업종이나 분야에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항공편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엔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이용액을 항공사 마일리지로 적립해 추후 항공권 구매 시 활용할 수 있다.
또 카드를 만들기 전 본인의 월평균 지출규모를 감안해야 한다. 카드상품별 제공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전월 사용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돼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선택할 때는 '소득공제'와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둘 중 한 곳에 주력하는 편이 좋다. 체크카드는 연말 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2배다. 다만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더 많다.
상품안내장의 이용조건도 확인해봐야 한다. 카드사들이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예외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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