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부 장윤희 기자 |
부모님의 직업,직위,연봉,본적,자가주택 또는 전세 여부 체크 필수.
결혼정보회사 회원 신청서가 아니다. 하반기 공채에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이력서 항목이다. 공란으로 비워두면 지원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친절히 팝업창까지 뜬다. 각종 취업 카페에서는 구직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취업은 내가 하는데 왜 부모님 스펙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주택의 전세,월세 여부를 묻는 것도 찜찜하다.
구직자 연령은 20대 중후반에 몰려있다. 이들의 부모님은 대부분 베이비 붐 세대로 현역에서 은퇴할 시기다. 한 취업 준비생은 "50세 넘어서 직장 다니는 부모님이 얼마나 계시겠냐"면서 "국세청 공무원 자녀면 그냥 합격일 것 같다"고 씁쓸한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기업들의 '구직자 신상 털기'는 이 뿐만이 아니다. 구직자들은 인터넷에서 원서를 작성하기 전 정보수집 동의란에 체크를 하게 된다. 이때 개인정보는 필수 정보와 선택적 정보로 나뉘는데 기업들은 선택적 정보마저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서 접수가 안된다고 공지한다. 한번 수집된 개인정보가 차후 어떻게 관리되는 지에 대한 안내도 없다.
구직자들은 취업 시장에서 철저한 을이다. 서류접수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는 구직자의 부담을 늘리고 기업의 정보 관리 비용만 크게 만든다. 채용에 꼭 필요한 정보라면 면접 대상자에게만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일까. 소모적인 구직자 신상 털기를 줄이는 채용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
장윤희 기자 unique@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지형 전 대법관, 최태원 SK회장 변호인단 합류 (0) | 2013.10.24 |
---|---|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드라큘라는 왜 마늘을 싫어할까? (0) | 2013.10.24 |
[유필문의 커피로드] 새로운 커피문화 '카스카라' (0) | 2013.10.24 |
24일은 사과데이, "엄마·아빠·선생님·친구야 미안~미안해" (0) | 2013.10.24 |
'김치·김장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실시 (0) | 2013.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