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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긴급조치 위반' 김철 전 당수, 37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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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부친인 고(故) 당산 김철 전 사회민주당 당수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신헌법 시절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가 37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976년 6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된 김 전 당수의 재심에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헌재·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며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온 가족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당수는 김한길(60) 민주당 대표의 부친이다. 김 대표는 1994년 8월 69세로 작고한 선친을 대신해 지난 6월 재심을 청구하고 곧 개시 결정을 받아 이날 법정에 나왔다. 김 대표는 선고 직후 "재판부의 사과에 울컥했다"면서 "아버지의 싸움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pjw@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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