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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김영란법' 오늘 운명의 날…공직·민간 대변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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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28일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운명을 결정한다. 사진은 지난 14일 박한철 헌재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청취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합헌이냐, 위헌이냐.' 

갈림길에 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운명이 2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김영란법의 헌법 위배 여부를 최종 선고할 예정인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공직과 민간의 대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의 결론과 그에 따른 변화, 정치권 행보 등이 김영란법의 향후 관전 포인트인 셈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강일원 재판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선고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지 1년 4개월 만에, 시행(9.28)을 두 달 앞두고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주요 쟁점은 ▲부정청탁 등 범주의 모호성 ▲선물 등 가액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여부 ▲언론인·사립학교 교원의 적용 여부 ▲배우자의 신고의무 및 미신고시 처벌 등 네 가지다. 

헌재는 법리 여부 등을 따져 크게 합헌과 위헌,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모두 합헌이 나올 경우 네 가지 조항은 모두 법적 효력이 생겨 공직사회와 민간 영역의 대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부정청탁 등의 범주가 불분명해 시행 전후 곳곳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조항에 합헌 선고가 내려져도 법 시행 뒤 국회가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있다.

위헌 또는 일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경우 20대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이 김영란법 전체의 위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회적 정치적 혼란이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쪽에선 김영란법 매뉴얼 익히기에, 다른 쪽에선 법 개정으로 여진이 계속될 거란 관측이다. 

이미 국회에선 지난달 28일부터 열흘 사이 김영란법과 관련된 개정 법률안이 총 4건 제출됐다. 이들 법안에는 선물가액 기준의 현실성 제고와 농·축·수산물 제외, 언론인·사립교원 제외·국회의원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헌재의 결정과 관계없이 국회 차원의 후속 대책을 둘러싼 공방이 장기간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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