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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에 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운명이 2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김영란법의 헌법 위배 여부를 최종 선고할 예정인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공직과 민간의 대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의 결론과 그에 따른 변화, 정치권 행보 등이 김영란법의 향후 관전 포인트인 셈이다.
주요 쟁점은 ▲부정청탁 등 범주의 모호성 ▲선물 등 가액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여부 ▲언론인·사립학교 교원의 적용 여부 ▲배우자의 신고의무 및 미신고시 처벌 등 네 가지다.
헌재는 법리 여부 등을 따져 크게 합헌과 위헌,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위헌 또는 일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경우 20대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이 김영란법 전체의 위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회적 정치적 혼란이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쪽에선 김영란법 매뉴얼 익히기에, 다른 쪽에선 법 개정으로 여진이 계속될 거란 관측이다.
이미 국회에선 지난달 28일부터 열흘 사이 김영란법과 관련된 개정 법률안이 총 4건 제출됐다. 이들 법안에는 선물가액 기준의 현실성 제고와 농·축·수산물 제외, 언론인·사립교원 제외·국회의원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헌재의 결정과 관계없이 국회 차원의 후속 대책을 둘러싼 공방이 장기간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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