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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호 씨 가족 일행. /탈북난민인권연합 제공 |
6월 북한을 재탈북하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 한국에 다시 돌아온 김광호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8월 동거녀인 김모씨와 탈북해 라오스·태국을 거쳐 그해 11월12일 처음 한국에 들어와 정착했다.
그러나 그는 탈북 브로커에게 탈북 비용 500만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마음속에 불만이 커지자 지난해 10월 중국 선양 소재 북한영사관을 통해 입북했다.
2개월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조사를 받았던 김씨는 국정원의 조사방법과 중앙합동신문센터의 구체적 위치, 탈북자 수용 장소 등 정보를 털어놨다. 이후 북한 지역을 돌며 남한을 비방하고, 북한 정권을 찬양했다.
하지만 김씨는 생활고 등을 겪으며 북한 사회에 재적응하는 데 실패했고, 지난 6월 가족과 함께 북한을 재탈북했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붙잡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13일 그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냈고, 국정원은 공항에서 곧바로 그들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최초에는 탈북자였지만 지금은 한국 국적을 얻었다가 북한에 밀입국한 사람이라 처벌 대상이 된다"며 국보법상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김씨를 10일 구속기소했다.
김민준 기자 mjkim@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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