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3일 부동산시장 과열 현상을 잡기위한 규제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에 관심이 모이지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시장 대응방향과 관련해 선별적·단계적 대응 필요성을 공유하고 내달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강남 등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일부지역을 겨냥한 맞춤형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강남 집값이 관망세로 돌아섰으나 대책이 늦어지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 수 있고 부동산 과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으로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규제대책은 당초 예상보다는 적용대상과 폭이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가장 유력한 대책으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 ▲분양권 재당첨 제한 등을 꼽을 수 있다.
현재 6개월인 서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년 또는 입주 시까지로 연장하고 일정 기간 재당첨 제한을 두는 방안이다. 분양권 전매와 재당첨에 제한을 둬서 과열된 청약시장을 식히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외에도 청약 열기가 뜨거운 부산과 대구 일부 지역의 경우 1순위 자격 요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가능성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재당첨 제한 등은 우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실수요자들의 피해도 우려돼 규제 수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기 강력 규제 방침으로 거론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는 이번 대책에서 시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제는 시장과열양상이 계속된다면 정부가 빼들 수 있는 강력한 규제책으로 시행될 경우 주택시장을 급속도로 얼어붙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5년 내 당첨자 등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수도권의 경우 6개월인 전매제한 기간이 입주 때까지로 늘어난다.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 거래도 금지된다. LTV·DTI 강화는 정부의 가장 강력한 규제카드다. 현재 전국적으로 DTI는 60%, LTV는 70%다. 지난 2014년 8월 50∼60%였던 LTV와 DTI를 지역과 관계없이 상향조정한 후 2년 넘게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LTV·DTI는 국토부보다 기재부와 금융위에서 나올 수 있는 대책"이라며 "이런 대책은 파급력이 워낙 커 섣불리 내놓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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