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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을 받는 국내 첫 점포 등장. /연합뉴스 |
국내에도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매장이 등장했다.
파리바게뜨 인천시청역점은 지난 1일부터 현금 대신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비트코인 결제는 태블릿PC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된다. 이는 프로그래머 출신인 점주의 아들이 비트코인 결제 앱을 자체 개발하면서 가능해졌다.
결제는 물품 가격을 비트코인 환전 애플리케이션에 원화로 입력하면 비트코인 시장인 마운틴곡스 거래소의 환율이 적용돼 비트코인 단위로 표시된다.
구매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신이 가진 비트코인을 스마트폰으로 이체하면 단 10초만에 거래가 이뤄진다.
비트코인은 발행 주체가 없는 돈이지만 이를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싸이월드의 '도토리', '네이버 캐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 돈은 아니지만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다.
조현정 기자 jh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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