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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무인도 체험캠프 익사학생 유족에 9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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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인도 체험 캠프에 참가한 중학생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 캠프 운영자가 유족에게 9400여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는 무인도 체험 캠프 사고 유족인 김모(50)씨 등 4명이 캠프 운영자 이모(5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캠프 운영자로서 청소년 지도나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배치해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물놀이를 통제해 해안에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는 등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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