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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방통위, '알뜰폰에 부당계약 체결' 이통3사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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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알뜰폰(MVNO) 사업자와의 통신서비스 도매제공 계약체결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내용을 적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이통3사와 알뜰폰 사업자간 도매제공 대가 정산내역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SK텔레콤이 올 4월부터 SK텔링크 등 9개 알뜰폰 사업자에 멀티문자메시지(MMS) 및 영상통화 도매대가를 협정과 다르게 높은 대가를 적용해 청구한 것과 LG유플러스가 지난해 6월부터 스페이스네트 등 3개사에 정액데이터 도매대가를 협정과 달리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300만원, LG유플러스는 36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에 불과해 과징금 없이 시정조치만 내리기로 했다.

또한 KT와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사업자에 타 이동전화사업자와의 도매제공 계약체결을 제한하고, KT는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과 무관한 '원가이하 상품판매', 고객동의없는 의무기간 설정' 등을 협정해지 사유에 포함하거나 자사 영업위탁대리점을 차별적으로 제한한 것을 확인했다. LG유플러스는 1GB 정액데이터를 동일한 도매대가로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뜰폰 선·후불 가입자를 구분해 다르게 제공한 사실도 있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방통위는 KT와 LG유플러스에게 차별적인 협정내용을 변경하라고 시정명령 내리는 한편, 이통3사에게 금지행위 중지 및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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