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유모씨는 최근 횡령죄로 고소돼 변호사를 찾았다. 자금 부족으로 인해 자제값을 제때 줄 수 없을때 유씨는 종종 자신의 돈으로 이를 대납했다. 그러던 중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채워넣은 방식으로 공금에 손을 댔다. 아들의 학원비가 급하게 필요해 무심코 공금으로 결제한 유씨는 결국 횡령죄로 고소당했다.
이는 주로 기업의 오너들이 연관된 사건이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혐의는 '배임'과 '횡령'등이다.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 CJ그룹의 죄명도 배임·횡령·조세포탈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특가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사의 재량 또는 배심원의 결정에 따라 충분히 처벌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이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여론이 일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한다"며 "유독 국내에 특별법이 많은 이유다.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국민에게 정부의 역할을 각인시키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특정경제범죄법의 '배임, 횡령'죄에 따르면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형법 355조의 5년 이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높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특가법은 최대처벌을 높인 것이 아닌 최소처벌를 높인 것"이라며 "재벌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횡령은 기업 오너들만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의 최고 결재권자가 아닌 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지만 횡령에 대해서는 신입사원도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액수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돼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박문택 변호사는 "관리와 소유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돈이 아닌 타인의 돈을 관리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며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돈으로 처리하거나 반대로 공금으로 개인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 금방 채워 넣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손을 대면 계속해서 손대게 된다. 실제 횡령혐의로 고소된 사람들은 횡령한 돈을 비축해 두지 않고 다 써버린 경우가 많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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