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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법원, 동양그룹 3개사 재산보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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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3개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채권자들 역시 이들 회사를 상대로 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이 금지된다.

앞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이날 "제한된 시간과 전쟁을 벌이며 구조조정 작업에 매진해준 임직원과 그룹을 신뢰해준 고객과 투자자들께 회장으로서 큰 책임을 통감한다"며 "계열사와 자산 매각이 철저한 계획과 질서 속에 이뤄진다면 제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동양파워 등 주요 계열사에 대한 매각을 진행할 방침이던 동양그룹은 혼란한 분위기 속에 이들 계열사에 대한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며 동양과 동양레저 등 3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이들 회사 대표이사들을 불러 대표자 심문을 하고 회생절차 개시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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