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법원 "최태지씨, 남편 상속재산 CNK에 반환"

반응형
▲ 국립발레단 명예예술감독에 최태지 씨 /연합뉴스

최태지(55·여) 국립발레단 명예 예술감독이 CNK 인터내셔널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회사 측에 반환하게 됐다.

최씨의 남편은 CNK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모 변호사로 최씨와 자녀들은 임씨가 주식거래로 얻은 차익을 물려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CNK가 "주식 단기매매로 얻은 돈을 반환하라"며 임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CNK 측에 총 3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두 자녀는 임씨가 사망한 뒤 피고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임씨가 CNK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녀들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주식의 매매 차익 총 33억8000여만원을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회사 측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  윤다혜 기자(ydh@)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