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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가 적색등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행자에게 50%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3일 교통사고 피해자 A씨와가족 등이 가해차량 가입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라고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험사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원고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한 잘못이 있어 운전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우측슬관절 전방과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윤다혜 기자(y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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