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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전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공소시효 완료 25일을 남겨두고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신모(58)씨와 내연남 채모(63)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1998년 12월 20일 전북 군산의
한 야산에서 술에 취한 신씨의 전 남편 강모(당시 48세)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씨는 강씨와 이혼했지만
동거 중이었으며 살해 당일 "채씨와의 관계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남편을 한 식당으로 불러내 술을 마시도록 했다.
강씨가 만취
상태로 식당에서 나오자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채씨는 강씨를 따라가 절구공이를 머리에 내리쳐 기절시켰으며 이어 야산 공터로 이동해 차량공구와
절구공이로 강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살해했다.
채씨는 숨진 신씨를 승용차 운전석으로 옮긴 후 승용차를 뒤에서 밀었고
차량은 2㎞ 정도 내리막길을 가다 돼지축사와 부딪혔다.
당시 사건은 교통사고로 마무리됐으며 신씨는 이 사고로 보험금 1억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강씨의 타살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그대로 수사를 끝냈다. 하지만 올해 9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수에 착수했으며 15년 만에 사실을 밝혀냈다.
신씨는 당시 남편 명의로 3개 보험사에서 총 5억7500만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했으며 의심을 피하기 위해 딸(당시 22세)이 계약한 것처럼 속이기까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신씨는 범행 전 수차례에 걸쳐 범행 장소를
사전답사했으며 딸을 비롯해 주변인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내수를 진행하던 경찰은 통신수사를 통해 범행 당시 신씨와 집에 함께
있었다던 딸이 신씨를 호출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주변인을 설득해 신씨의 알리바이가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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