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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검찰은 3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 가족부 무단 조회 과정에 연루된 청와대 조모(54)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 사이에 오간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확인 작업을 벌이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 국장은 이날 "조 행정관으로부터 6월11일 채모 군의 가족부를 조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족부를 열람했다. 서로 2통씩 보내 총 4통의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검찰에 지난달 28일 나가 진술할 때 처음에는 '누구를 만난 기억이 없고 통화는 한 것 같다'고 말했으나 검찰이 문자를 주고 받은 기록을 보여줘서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6월13일에도 조 행정관으로부터 고맙다는 취지의 감사 문자를 받았다. 나는 나중에 밥을 한 번 먹자는 답신 문자를 보냈다"며 "검찰에서도 같은 말을 했다. 다른 말을 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사 대상인 피조사자가 외부에서 조사 내용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과 일부 다르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조 국장을 재소환하는 방안, 조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혜 기자 ydh@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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