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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비과세 만능통장 'ISA'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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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비과세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연합뉴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르면 내년 3월부터 비과세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가입 대상에는 농어민도 포함됐다. 편입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은 예금과 적금, 예탁금,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부동산투자회사(REITs) 증권 등이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발표다.

ISA 가입 대상은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으로 제한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된다. 의무가입 기간은 5년이다. 

ISA 취급 금융기관은 은행, 우체국,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증권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수·신협 등이다. 근로자와 사업자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를 제출하면 된다.

농어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하는 농어업인확신서 제출이 필요하다. ISA는 연 2000만원 납입 한도로 총수익 200만원(초과분은 9% 분리과세)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의무 가입기간도 3년으로 줄어든다.

가입 기한은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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