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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비아그라 '푸른 마름모꼴 알약' 경쟁사 못베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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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푸른색 마름꼴'을 경쟁사에서는 쓸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은 17일 비아그라를 생산하는 미국계 제약회사 화이자와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소송에서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미약품에 복제약 '팔팔정'의 생산을 금지하고 보관중인 제품은 폐기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푸른색 알약' 또는 '마름모꼴 알약'은 있었지만 '푸른 마름모꼴 알약'은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푸른색 마름모꼴 형태가 곧 비아그라의 상징이라는 인식이 널리 굳어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아그라가 형상과 색채를 독창적으로 결합한 특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한미약품이 화이자와 유사한 형상, 동일한 색채로 된 제품들을 출시해 비아그라가 장기간 구축한 품질보증 기능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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