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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삼성특검' 지적에, 특검 "부적절한 비판이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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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사무실에 들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16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특검이 최순실 '국정농단'보다는 삼성 구속에 더 무게를 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특검측은 삼성의 '뇌물죄'가 국정농단 사건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명 '삼성특검'이라는 비판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검법에 수사대상에 보면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핵심이다. 삼성은 최순실이 대통령과 공모하거나 이용해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해당 사건 수사 위해서 조사하다보니 삼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이지 삼성을 목표로 한 특검이 아니다"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또 "특검법 2조 7호에 삼성 등 대기업이 현안 해결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 명시됐다"며 "만일 우리가 삼성특검이라면 기업의 회계 등을 조사해야 하는데 오로지 뇌물 제공만 수사했다. 이 같은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14일 오후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경우는 지난달 16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후 재청구 된 것이다. 

이 부회장, 박 사장과 함께 주요 '피의자' 지목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차장(사장), 황성수 전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한 후 영장 청구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의 삼성 수사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롯데, SK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착수하지 않은 상태였다가 삼성 수사가 길어지다 보니 수사를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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