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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서울과 과천, 성남 등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조정대상지역에선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하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2순위 청약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1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만 가입기간과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통장이 필요하다. 2순위 청약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 할 경우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통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은 상관이 없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경기 과천·성남(모든 주택) ▲경기 고양·남양주·하남·화성 동탄신도시(공공택지 공급 주택)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민간택지) ▲세종시(공공택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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