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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설' 이후 특검 새로운 국면...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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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의 모습. /연합뉴스

민족 대명절 '설'을 분기점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며 이제 대통령 직접 조사와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 '뇌물죄' 수사가 과제로 남았다.

◆'윗선' 수사 총력 

지난달 21일 현판식과 함께 70일간의 공식수사를 시작한 특검은 설날 당일인 오는 28일 수사 39일째를 맞는다. 특검은 설 당일만 공식 휴일로 정하고 연휴기간에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은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대기업 간 뇌물죄', '청와대 문화예술계 배제 명단',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청와대 비선진료 등 의료비리' 4가지를 주요 수사대상으로 삼고 숨 가쁘게 달려왔다. 

지난달 31일 첫 구속대상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한 특검은 이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이인성 이대 교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연이어 구속하며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설날 전후까지 보강수사를 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사실상 각 수사대상의 '윗선'과 수뇌부에 대해서는 전부 구속영장을 청구한 셈이다. 25일에는 그 동안 특검 출석에 불응한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강제조사에 돌입했다. 

이 전 부회장과 최 전 총장에 대한 보강수사와 최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 후 특검의 남은 과제는 대통령 직접조사와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의 '부정청탁' 의혹 수사다. 

◆대통령 '직접조사'가 최대 과제 

우선 대통령 직접조사에 대해서는 늦어도 2월초까지는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대통령 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물 확보도 필수인 만큼 설 전후에는 청와대 압수수색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측은 "현재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 검토는 끝난 상태"라며 "구체적인 압수수색 방법을 검토해 청와대와 일정조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모든 수사대상 사건의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으로서는 대통령 직접조사가 필수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역시 "대면조사와 강제수사는 필수"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가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을 경우, 박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헌법이 대통령의 신분을 보장하는 만큼 수사를 거부한 대통령에 대해 어떠한 강제적 수단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측은 특검의 대면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특검은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대통령 조사 일정 조율을 위한 사전 작업 중이다.

대통령측이 특검의 조사에 응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언제 어디서 하느냐다. 특검은 2월초까지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청와대에서는 날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대통령측이 "특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일정 조율에 있어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대통령 조사 자체가 불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연휴에도 '재계'는 초긴장 

연휴를 앞두고 재계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특검이 삼성에 이어 미르·K스포츠재단에 후원한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롯데, SK 등의 기업이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당초 법원이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다면 특검의 대기업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 나왔었다. 하지만 특검은 이와 상관없이 삼성 이외의 다른 대기업에 대한 '부정청탁' 여부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는 건 명확하다"며 "부정청탁 의혹과 관련 증거가 확보된 기업부터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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