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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내달 종료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총리 측이 지난 기일 제출한 증거가 신빙성과 증명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검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의뢰한 결과 해당 부분은 '한 3000만원'으로 분석됐다"며 "여러 학자에게 자문한 결과도 '한 3000만원'이 명백하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또 "성 전 회장 사망이후 이 부분이 여러 차례 보도돼 전 국민이 '3000만원'으로 들었다"며 "'4000'으로 들린다는 주장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거라면 법정에서 공개검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도 "재판부가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달라"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개 검증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녹음 파일을 한 번 더 들어보겠다"고 했다.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였던 한장섭 재무본부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성 전 회장이 급히 돈을 마련하라고 해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고, 이 직원에게서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아 이용기 씨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2013년 4월4일 경남기업 회장실에 다른 업무 보고차 들렀다가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씨에게서 쇼핑백을 받아온 인물로 알려졌다. 다만 한씨는 당시 날짜와 금액 등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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