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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재현 CJ그룹 회장 재상고 포기…사람부터 살리자는 절박함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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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연합뉴스
▲ 이재현 CJ그룹 회장/뉴시스
▲ CMT가 급속도로 진행된 이재현 회장의 손과 발, 종아리 사진.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의 근육이 모두 빠져 움푹 패여 있어 젓가락질을 하지 못한다. 또 근육위축으로 발등이 솟아오르고 발가락이 굽어져 자력보행이 불가능하다. 종아리 근육은 2012년말 대비 26% 감소했다./CJ그룹
▲ CMT가 급속도로 진행된 이재현 회장의 손과 발, 종아리 사진.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의 근육이 모두 빠져 움푹 패여 있어 젓가락질을 하지 못한다. 또 근육위축으로 발등이 솟아오르고 발가락이 굽어져 자력보행이 불가능하다. 종아리 근육은 2012년말 대비 26% 감소했다./CJ그룹

이재현 CJ그룹 회장 재상고 포기…사람부터 살리자는 절박함 심정

"재상고 포기는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CJ그룹은 19일 이재현 그룹회장의 상고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기업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회장의 형은 확정됐다. 반면 8·15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열리게 됐다. 

CJ그룹이 재상고를 포기한 것은 최근 건강이 극도로 악화해 더는 재판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샤르코-마리-투스병(CMT)'이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 치료를 받아왔다. 

CJ그룹이 이날 공개한 이 회장의 유전병 진행 사진을 보면 CMT로 인해 손가락 사이의 근육이 모두 빠지고 손은 굽었다. 근육위축으로 발등은 솟아오르고 발가락은 굽었다. 

CJ그룹은 "이 회장은 사지의 근육이 점차 위축·소실되어 마비되어가는 불치의 유전병 CMT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조차 힘들다"며 "죽음에 대한 공포,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매일 2회 전기자극 치료를 하고 있지만 이미 변형된 손과 발을 원 상태로 되돌릴 길은 없다"며 "무릎관절이 손상돼 통증을 호소하는 터라 치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단추 잠그기와 같은 손 동작은 못하게 된 지 이미 오래됐고 종아리 근육은 2012년 말보다 26% 빠져 체중이 양쪽 무릎에 실리면서 관절에 무리가 가는 상황이라고 CJ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이 회장은 부인으로부터 신장을 이식 받았다. 그러나 유전자형이 전혀 맞지 않는 비혈연간 이식과 2014년 재수감 당시 일시에 신체 밸런스가 무너진 뒤 회복이 안되고 있다. 면역억제제를 고용량으로 쓰기 때문에 간수치 악화, 부신부전증 등 면역억제제 자체에 의한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와 섭식 거부 증상까지 보여 수술 전 60㎏ 이상이던 체중이 52∼53kg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CMT의 진행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전문 시설을 갖춘 곳에서 무중력치료나 수중치료와 같은 특수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장기이식환자에 필요한 감염관리나 CMT 재활치료 환경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감옥에 이 회장이 수감될 경우,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사면 추진 배경으로 경제 위기와 재기의 기회 마련 등을 언급하면서 일부 기업인이 특사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CJ그룹은 정부의 8.15 특사 발표 이후 재상고 포기 여부를 놓고 고심했다. 형이 확정 되야 특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확정됐다. 이에 8.15 특사 대상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다. 앞으로 최대 관심사는 8.15 특사 대상에 이 회장이 들어갈지 여부다. 

재계 관계자는 "그룹 수뇌부 경영 공백으로 CJ그룹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가경제 활성화와 투자확대 등을 위해서라도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위중한 병세 탓에 사면을 받더라도 일상생활 복귀조차 어려운 만큼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특사 대상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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