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진경준 게이트' 일파만파, "검찰에 청와대까지"…우병우 "사실 무근"

반응형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인 일명 '진경준 게이트'가 청와대까지 번졌다.

18일 조선일보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이 자신의 부인과 4명의 딸에게 상속한 1300억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주 넥슨 회장과 대학동창 진 검사장의 주선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우 수석의 처가가 상속세를 내려고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려 했지만 2년 넘게 팔리지 않자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가로는 지난 2015년 진 검사장의 검사장 승진 시,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 사실을 문제 삼지 않는 걸로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코리아가 매입했다는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4필지 3371.8㎡로, 우 수석의 장인이 1987~2003년까지 사들인 곳이다. 우 수석 장인의 작고 후 부인을 포함한 4명의 딸에게 상속됐으며 2011년 넥슨이 1326억원에 사들였다.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민간기업의 비리가 검찰에 이어 청와대까지 손 뻗은 것이다. 

우 수석은 곧바로 "허위 보도"라는 입장표명과 함께 해당 언론사에 민·형사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한 적도 없고 김정주를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개수수료 등 관련 증빙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넥슨측도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넥슨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 "당시 건물 매입 가격도 인근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평당 1억3000만원 수준이었으며 대부분의 인력을 판교로 옮기기로 함에 따라 2012년 9월 해당 부지를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장이나 우 수석과 관련이 없으며 소유주나 소유주의 가족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넥슨 측은 해명했다.

▲ 진경준 검사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소유의 강남 부동산 매입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구의 한 건물. /연합뉴스

당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리얼케이프프로젝트의 김모 대표 역시 "매매 과정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고 언론 의혹은 100% 소설이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해당 땅을 직접 사려고 2008년부터 우 수석 장인에게 접촉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장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유족이 매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넥슨 측에 거래를 제의해 성사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해명에도 정부 야당측은 청와대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가의 기강을 전담하는 민정수석이 이런 스캔들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치욕스런 일"이라며 우 수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광온 수석대변인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인사 검증을 총지휘하는 책임자"라며 "따라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터질 것이 터진 것"이라며 "우리는 정부 권력 기관 도처에 열려있는 우병우 사단이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우 수석 경질을 요구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만일 우병우 민정수석의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병우 전 검사장을 민정수석으로 2년 전에 임명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할 일"고 질타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로비나 비리가 한 명의 검사장에 그쳤을 리가 없다"며 "진경준도 아랫사람, 윗사람 챙겨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정주 회장과의 다리를 놔준 곳이 여러 곳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