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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성폭행 친고죄 폐지된줄도 모르고…성폭행 협박 60대 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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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가 없어진 줄 모르고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60대 여성이 검거됐다.

12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A(62·여)씨는 지난달 17일 B(58)씨를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다른 도시에 사는 B씨는 A씨와 전화친구로 지내온 사이로 A씨의 전화를 받고 부산을 방문했다.

A씨는 성관계를 가진 뒤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며 B 씨를 협박해 500만원을 뜯어냈다.

김씨는 고소를 취소하려 했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로 경찰은 고소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했고,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끝에 김씨의 자백을 받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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