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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세븐·상추 10일 영창 초강도 징계..5명은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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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상추 등 군인복무 규율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7명의 연예병사에게 영창이 결정됐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7명의 중징계 대상에게 영창을, 1명의 경징계 대상에게는 근신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달 21일 강원도 춘천에서 '위문열차' 공연을 마친 뒤 마사지를 받기 위해 숙소를 무단 이탈한 이상철(상추)·최동욱(세븐) 일병은 가장 높은 10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 부대 내 휴대전화 무단 반입으로 중징계가 결정됐던 강창모(KCM)·김경현 병장, 이준혁·이혁기·김민수 상병 등 5명에게는 4일간의 영창 처분을 내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했지만 인솔 간부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징계를 받은 이지훈(견우) 상병은 10일간 근신 징계에 처해졌다.

안마시술소 출입장면이 고스란히 방송에 공개됐던 상추와 세븐 외에 다른 병사에게도 영창이라는 예상 밖의 강도 높은 징계가 내려진 데에는 최근 군 기강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는 재판 절차를 거쳐 형사 처벌을 받은 구속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별도로 구금되고, 구금일수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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