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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이석기 의원.
/연합뉴스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5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후 9시 전후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국가정보원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진보당 지지자 50여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수원지법 앞 도로에서 '이석기 의원 구속수사 반대', '내란음모 조작
국정원 해체'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 의원은 취재진에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국정원 직원들은 이를 차단하고
이 의원을 끌고 심문실로 들어갔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조직원 수백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시간여 걸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원남부서 유치장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제71조에 따라 미체포 상태에서 강제구인된 이 의원은 수원지법에 인치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내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이 의원은 전날 오후 9시 25분께 수원지법 영장실질심사실에 인치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구금돼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최장 10일간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 송치 시점은 1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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