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로부터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또 윤씨에게서 돈을 받은 브로커 1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윤씨에게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경찰관은 약식 기소했다. 윤씨의 경매방해 등 비리 혐의에 관여한 전직 기업 임원 등 3명도 약식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11일 윤씨와 관련된 5건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처분하고 새로 확인된 윤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여성 A씨에게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하고, 김 전 차관과 A씨 간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나 다른 여성 2명에 대한 합동강간, 필로폰 매수 등 윤씨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성접대 무혐의 사유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제시했다.
다만 윤씨와 관련해선 불법대출과 공사 입찰비리, 폭행, 협박·강요 등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사기,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우선 적용해 윤씨를 구속
기소했고, 불법 촬용,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습강요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법리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 네티즌은 "김학의 무혐의 내보낼려고 오늘 탁재훈·이수근 등 불법 도박 기사 터트렸구나" "한국 검찰 정말
믿어야 하나" "별장 난교 파티가 무혐의라니 말도 안돼" 등 SNS에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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