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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3부는 결혼한 지 40여년이
지나 소송을 낸 부인 B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1960년대 후반 남편 A씨와 결혼했다. 재산을
수십억대로 불리며 풍족한 생활을 해왔지만 부부관계는 원만하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1980년께부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설상가상으로 전립선비대증을 앓았고, 칠순이 넘어서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도 불만이었다. 결국 B씨는
2004년 남편과 다투다가 환갑을 눈앞에 두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B씨는 이혼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성적 유기'와 장기간의 폭언·폭행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혼과 함께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를 중단할 무렵 이미 쉰 살에 가까웠고 전립선 질환 때문에 성관계를 하기 어려웠다는 A씨의
주장은 수긍된다"며 "성관계 부재가 부당한 대우라거나 이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의 폭행·폭언도
진술이 엇갈리거나 증거가 부족해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화와 설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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