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금융

"연예인 해보세요" 제안받으면 일단 확인부터

반응형

"연예인 되라는 제안 받으면 일단 확인부터."

연기·모델학원과 관련한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2012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연기·모델학원 피해 상담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10년 109건, 2011년 127건, 2012년 127건으로 증가 추세라고 7일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68건이 접수돼 지난해 동기(37건)보다 83.8% 증가했다.

피해가 구제된 36건 중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한 환급 지연이 80.6%로 가장 많았고 프로필 촬영비와 소속비 명목으로 위약금 과다 청구가 19.4%를 차지했다.

학원 계약자의 83.3%는 7세 이하의 유아 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으며 계약금은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561만원에 달했다.

학원에 등록한 동기로 거리에서 학원업자에게 연예 활동을 제안받거나 모델 선발대회 등 이벤트에 선발됐다며 수강을 권유받은 경우가 66.7%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연예 활동을 제안받으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나 담당 교육청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학원업자가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을 지연 또는 회피하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뒤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