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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유병언 측근 8명 첫 재판…일부 "월급쟁이 사장일 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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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의 측근 8명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동시에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를 비롯해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이날 곧바로 정식 재판에 들어갔다.

오 대표, 변 대표, 박 감사 등 일부 피고인은 현재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유씨 차남 혁기(44)씨 등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오 대표 측 변호인은 "계열사 자금이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면서 "배임에 해당하는지는 추후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변 대표 측 변호인도 "공소 사실 중 자금 흐름에 관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월급쟁이 사장에 불과했다"며 "김필배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와 김 이사 등의 변호인은 거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밝히기 전 이례적으로 15분간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했다. 이진호 인천지검 검사는 "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선장과 승무원 몇 명의 부주의나 그릇된 행동만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면서 "사고 전후로 연결된 부조리의 윤곽이 드러났다. (검찰은) 팽목항 잠수부의 심정으로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열사 사장 등 여러 명이 기소된 상황에서 주된 책임자들이 수사 착수이전부터 도망갔다. 도주가 길어질수록 굴레도 더욱 옥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도주 중인 유씨 일가 등에 경고했다.

재판부는 "효율성을 생각할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병합함으로써 재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다. 모든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30일을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다음달 9일부터 집중심리방식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을 열 계획이다.

송 대표 등 8명은 청해진해운 관계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일하면서 유씨 일가를 위한 컨설팅 비용, 고문료, 상표권료, 사진 값 등의 명목으로 30억~210억원 상당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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