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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등 2명 '댓글 의혹' 관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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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7일 "이들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따른 조치"라며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상상적 경합'이 있다고 보고 같이 병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 댓글을 게재한 행위가 두 가지 이상의 결과(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를 낳아 범죄 요건에 각각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고발한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대응 문건'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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