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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전두환 일가 추징금 납부 약속했지만… 4500만원 체납 세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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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씨가 10일 오후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703억원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두환 추징금'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세금은 남았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씨 일가는 전씨 본인 명의의 지방세 체납액 4500만원을 내겠다는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액수는 추징금에 비교할 수 없지만 추징금이 법적 처벌인 반면 세금도 의무여서 체납이 계속되면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징금 자진 납부 발표가 임박해 전씨 측에 세금 납부 의사를 타진했는데 추징금 납부 문제와 검찰 수사 때문에 미납 세금은 신경쓰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전씨가 내야하는 지방세는 2003년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압류 후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과된 것이다. 서대문세무서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해 2010년 1월 과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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