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전쟁 준비" "총공격 명령 신속대응"…국회 접수 이석기 체포동의안 충격적

반응형
 
▲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정기국회 첫 날인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 접수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내용이 상당수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이 의원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를 시작으로 올해 2월 3차 핵실험을 하는 등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3월초 진보당 혁명조직(RO) 조직원 홍순석씨 등 지역책을 통해 '전쟁대비 3가지 지침'을 하달했다.

이후 이 의원은 5월10일 경기도 광주 소재 곤지암청소년수련원에서 RO 조직원 130여명을 집결시켜 제1차 비밀회합을 개최했다.

당시 이 의원은 연단에서 "3월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했고, 정전협정을 무효로 한다는 것은 전쟁인 것"이라며 "도처에서 동시 다발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선동했다.

또 이 의원은 수차례 RO 조직원 강연을 열어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감으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인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공격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국가기관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적대화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정기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민주당 소속 의원 127명에게 친전을 보내 "국정원이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딱지를 붙여 작년 부정경선 조작에 이어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으로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반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내란 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고, 법무부는 바로 국회에 제출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