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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부, 국고서 연 5조원 지방재정 추가 지원…무상보육 등 복지 확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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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와 무상보육 등 복지 확대로 촉발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국고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연 5조원 확충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11%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며,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재원조정으로 연평균 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생긴다"며 "취득세수를 보전하면서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연 2조4000억원)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재 5%에서 내년 8%, 2015년 11% 등 단계적으로 6%포인트 높여 보전한다.

아울러 현재 소득세·법인세의 10%로 부가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 국세와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재량권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감면을 정비해 2015년까지 연간 1조1000억원을 확충한다.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은 20%에서 30%로, 지방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씩 높일 계획이다.

국고보조율이 10%포인트 오르면, 모두 7조5000억원이 드는 무상보육 사업에서 국가부담은 현행 3조7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신 지방부담은 3조8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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