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마련했다.
25일 확인된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 도입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수를 줄이는 방식이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됐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노인
1명 기준으로 83만원 정도의 소득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수준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소득 하위 70%)의 90%인 353만명은 20만원을 모두 받지만, 나머지 10%는 10만~20만원 사이의 기초연금만 기대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따지면 11년까지는 2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후 가입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수급액도 약 1만원씩 줄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약 20년 정도인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최소액 1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 최종안을 26일 공식 발표하고 후속 준비작업을 거쳐 관련법을 11월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안을 적용하면 서울 주요 지역에 30평대 이상 아파트를 소유한 노인 부부는 아예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청년과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는 대부분 10만원이 약간 넘는 기초연금을 손에
쥐게 될 것으로 보여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불리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래 세대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보다 길어도
기초연금 최대 수준인 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세대보다 커진다.
예를 들어 현재 나이 40세가 15년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2028년 65세 시점에서는 국민연금 무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20만원을 전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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