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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부, 설 명절 생계형 민생사범 5925명 특별사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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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설날을 앞두고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9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기업인은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참여자들도 이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수형자 383명과 가석방 중인 231명은 형집행을 면제받거나 감형을 받게 됐다. 집행유예·선고유예자 5296명은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

불우수형자 11명은 형집행을 면제받고, 4명은 감형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죄질과 집행률, 수형생활 등을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와 서민 생계사범 871명에 대해선 가석방이 이뤄진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 및 취소,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받은 288만7601명은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받았다.

벌점 일괄삭제가 279만728명, 면허정지·취소처분 집행면제 또는 잔여기간 면제 4만884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2만1326명, 2종 원동기 면허 보유자에 대한 특별감면 3만4663명 등이다.

또한 7061명의 어업인 면허·행정제재와 1753명의 해기사면허 제재를 감면하고 84명의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에 대해서도 감면 조치했다.

정부는 생계형 범죄로 수형 중인 서민들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정상적 생계활동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사면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경영자 등 사회지도층 및 부패사범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도 음주운전 사범은 전원 제외해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형사범 대상자 5925명은 2008년 광복절(1만416명), 2009년 광복절(9467명)과 비교하더라도 상당수 줄어들었다.

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은 법무부 해당 부서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자의 특별사면은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다.

  •  조현정 기자(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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