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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성매매의 일종인 일명 '조건만남'을 시켜 준다며 수억 원의현금을 뜯어낸 혐의로 이모(32)씨를 구속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5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소라넷'에 조건만남을 주선해주는 카페를 개설하고, 그해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원 A씨(43)로부터 11차례에 걸쳐 모두 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씨는 A씨로부터 회원 가입비·모텔 사용료 등으로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클럽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 명단에서 삭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도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단 한번도 조건만남 여성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 윤다혜 기자(y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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