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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사들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 활용 후 판매가 쉬워지고, 분양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일환으로 대한주택보증과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세부방안을 확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업체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을 도입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일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기지 보증은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하는 건설업체에 한해 발급한다. 대한주택보증이 시중은행의 미분양 아파트 담보대출을 보증해 차입금리가 4~5%대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분양가의 최대 70~80%, 시세 대비 최대 90%를 연 2%대의 저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분양 물량 일부를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분양가의 50∼60%까지 연 4~5%의 저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후분양 대출보증'이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 예정물량의 분양시기를 사전에 후분양으로 연기하거나, 준공후 일정기간 임대로 활용할 경우 분양가의 10%p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minji@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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